매년 7월과 9월이 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는데 오늘은 부동산 재산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재산세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신용 카드납부 및 납부기준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오면 은행으로 가서 직접 납부해도 되지만 재산세 납부달이 7월은 폭염때문에 재산세 때문에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을때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지방세법 제 114조)이며, 특정 시점이 자산 가치를 과세자료로 하므로 보유 기간별 과세는 불가한데 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에 대한 합헌결정(2006헌바111, 2008.9.25)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