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것 중의 하나로 교통카드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교통카드를 처음 구입하고나서 꼭 어린이 또는 청소년 카드로 등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티머니 청소년등록 및 티머니 어린이 교통카드 등록 방법과 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카드를 구입하고 최초 사용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지 않으면 10일 이후부터는 일반요금으로 빠져나갑니다.




편의점 등에서 구입하고 있는 교통카드는 선불카드로 미리 카드에 일정금액을 충전하고 사용하는데 일반(어른)인 경우에도 카드 구입시 어른카드인지 청소년카드인지 어린이카드인지 정확히 알고 구입해야합니다.


편의점에서 주는 대로 구입해 충전하고 사용하다가 어른 카드인줄 알았는데 청소년카드나 어린이 카드인 경우 지하철에서 사용하다가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티머니 카드를 구입하고 카드 뒷면에 보면 티머니 이용안내가 있는데 어린이, 청소년 할인 등록은 편의점, 티머니 역사 서비스센터에서 생년월일 등록으로 할인 등록이 완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해도 되지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티머니 청소년등록을 해서 할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티머니 교통카드 어린이 요금 적용은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이며 청소년 요금 적용은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 입니다.





티머니 청소년등록 및 어린이 등록 방법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 티머니를 구입한 경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하는데 회원가입시에 꼭 어린이 또는 청소년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티머니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후 초기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카드등록에 마우스를 올리면 어린이/청소년 할인등록 및 소득공제를 등록하세요라고 나오는데 이곳을 클릭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할인 등록이 나오는데 회원가입후 로그인하는 방법과 비회원 할인 등록이 있는데 회원가입후 로그인해서 티머니 청소년등록을 해야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비회원 할인 등록은 소득공제 및 마일리지 적립을 받을 수 없습니다.



티머니 어린이 청소년 할인 등록화면이 나오면 티머니 카드의 뒷면에 카드번호와 CVC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티머니 어린이 청소년 할인 등록을 위한 두번째 단계로 아래와 같이 어린이 청소년 요금할인, 마일리지, 소득공제에 모두 체크를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등록버튼을 누릅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티머니 청소년등록이 정상적으로 처리완료되었다고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등록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 10일이 지나면 어른 요금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모들이 꼭 챙겨야하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어린이 청소년 등록을 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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