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이 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는데 오늘은 부동산 재산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재산세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신용 카드납부 및 납부기준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오면 은행으로 가서 직접 납부해도 되지만 재산세 납부달이 7월은 폭염때문에 재산세 때문에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을때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지방세법 제 114조)이며, 특정 시점이 자산 가치를 과세자료로 하므로 보유 기간별 과세는 불가한데 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에 대한 합헌결정(2006헌바111, 2008.9.25)도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의무는 과세기준일일인 6월 1일 확정되는데 납기는 7월과 9월에 개시되는데 이는 4월말 주택가격 및 5월말 공시지가 공시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자료 정비, 부과처리 등의 거쳐야하는 하기때문입니다.


재산세를 7월과 9월로 분납하는 것은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납기별 과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주택) : 7월 (세액의 1/2), 9월 (나머지 세액 1/2) : 7월과 9월에 같은 금액이 부과되며 이중 부과가 아님

▶ 재산세(건축물) : 7월 (전체 세액)

▶ 재산세(토   지) : 9월 (전체 새액)


헌재 2008. 9. 25. 2006헌바111, 공보 제144호, 1276 [합헌].hwp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아래에서 보듯이 신용카드 납부, 방문납부,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편한 인터넷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인터넷 납부 위택스


위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회원접속(로그인)하여 전자번호납부를 입력하고 조회를 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위에서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하고 조회를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재산세(주택) 내역이 나타나는데 내용을 확인하고 인터넷 납부를 선택합니다.



인터넵 납부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확인을 합니다.




재산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재산세를 위택스에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통해서 납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신용카드를 선택합니다.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할부기간, 카드번호, 유효기간, 실납부자 성명, 카드비밀번호 앞2자리, 카드소유주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긴급연락처를 입력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전자서면 내용확인에서 카드결제 내용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택스를 통해서 재산세를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한 결과 정상 납부로 납부확인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재산세 인터넷 납부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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