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파트를 팔았는데 아파트를 팔고나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 1가구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걱정이 되지 않지만 2가구이상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인터넷 신고방법 및 계산방법


개인적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지 않아서 아파트 양도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보통은 세무사를 통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데 양도소득세 인터넷 신고를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차례대로 양도소득세 인테넷 신고방법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먼저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차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매도,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부담부증여, 경매, 공매의 경우 양도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을 과세대상 자산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부동산(아파트)를 매도하고 나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데 대부분은 '예정신고'로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인터넷 신고방법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는 주민등록상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데 보통은 세무사를 통해서 해도 되고, 세무사 비용을 아끼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에 가서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해도 되는데 저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세무사 의뢰 (비용발생)

- 세무서 방문 세무공무원 도움으로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로 들어가거나, 



2.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으로 들어가서 편리한 전자신고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로 들어 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1.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2. 양도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

3. 양도소득세 납부하기




3.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1단계 세금 신고 : 예정신고 작성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아파트 1개를 팔았기 떄문에 간편신고(한 개의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에서 예정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일반신고는 2건 이상의 부동산을 매각하였을때 해당합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로 홈택스 신고전 확인해야하는 부분으로 한번 읽어보는데 국세의 10% 금액이 자동입력된다고 되어 있네요.



양도소득세 세금신고 1단계 입력사항으로 양도인 즉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람의 주민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을 사는 매수인인 양수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하고 양도자와의 관계를 무관계 조회하고 등록합니다.



양도소득세 세금 신고 세번째로 소득금액세액계산화면이 나오는데 양도물건종류, 세율구분, 매각부동산 주소, 양도일자, 취득일자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1번에 있는 국토부실거래가 조회에 있는 양도가격을 입력하고 2번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을 클릭합니다.



2번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창에서 주요경비를 선택하여 매입가격, 취득세, 등록세, 기타부대비용 법무사 비용, 취득중개수수료, 기타,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항목이 있는데 하나씩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을 하나씩 선택하여 입력하였는데 다행히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비용 영수증, 공인중개사 취득, 매도 수수료 영수증, 부동산 매입 인지세, 국민주택 채권 본인부담금 등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어서 입력하기 수월했습니다. 그외에도 부동산을 취득하고 인테리어 수리비용 영수증 등이 있다면 첨부하면 됩니다.


이번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 거래때 공인중개사가 주는데로 주고 받았는데 영수증 하나 하나가 양도소득세 신고때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이후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비용 영수증은 꼭 챙겨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아래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이 자동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에서 양도일자, 취득일자, 과세대상양도차액을 확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이 나타나는데 1가구 2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주택공제율이 다르게 산출되는데 오래 보유할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기본공제로 연간 한도액이 250만원이므로 250만원을 입력하고 나면 과세표준과 함께 산출세액이 나타나는데 이 금액이 바로 양도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인터넷 신고방법 1단계인 세금신고는 마지막으로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끝이나며 아래와 같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창과 함께 Step2 신고내역에서 넘어가서 첨부서류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단계인 Step2 신고내역으로 넘어가서 양도소득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및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부동산 매매할때 영수증만 잘 챙겨두었다면 직접 인터넷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서 너무 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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