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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6월 중순을 넘어서고 하지도 지나면서 마치 여름을 맞이한 듯한 뜨거운 날씨에 시원한 비라도 내렸으면 하는 한주였는데 이번 주에 가장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내놓은 619 부동산대책입니다.


619 부동산 대책 및 정책 어떤 내용 담겨 있나? 아파트 분양권 전매 및 LTV DTI 조정안


2017년 6월 19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이란 제목으로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9 부동산 정책대응 방향


1.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2.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맞춤형 규제 시행

3.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

4. 향후 시장 과열 지속ㆍ확산시, 추가조치 강구




청약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2016년 11월 13일에 선정된 37개 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 받게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19)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되며,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추가된 3개 지역 모두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6월말)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서울 전지역 아파트 입주전 분양권 전매 금지


619 부동산 대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울 전지역에서 아파트 입주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는 것으로 기존 강남 4곳(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만 적용되었던 분양권 전매 금지가 강남 4개구 외 21개구의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LTV, 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조정


619 부동산 대책에서는 조정 대상지역에 LTV․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하여 민간택지, 공공택지 구분없이 적용하여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시행시기는 6.19일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하여 7.3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재건축 조합원 주태 공급수 제한


619 부동산대책에서는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예외적으로 2주택 허용)하여 현재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와 동일하며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안) 6월 발의, 하반기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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