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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아파트를 팔면서 별 생각없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부르는 금액을 보고는 생각외로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및 아파트 등 매매 임대시 복비 계산 방법 및 현금영수증


공인중개사가 달라는데로 주고 나중에 많이 주었다는 것을 알게된다면 얼마나 후회하고 돌려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 미리 알아두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2015년으로 기억되는데 TV 뉴스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가 내린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전국적으로 정부 권고안대로 대부분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서울시 기준)


아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서울시 기준인데 대부분의 시도에서 조례로 거의 비슷하게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및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얼마의 중개수수료를 주어야하는지 시도에서 조례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금액을 알면 쉽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부동산 114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쉽게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아파트 부동산 거래금액을 4억으로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니까 중개보수로 1,600,000원이 나왔는데 중개업소가 간이과세자이면 1,600,000원만 주면되고 일반과세자인경우 부가세 10%인 160,000을 더해서 1,760,000원이 최종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되어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며 만약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 15일이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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