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을 들어주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것은 건강보험이고 그 다음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이 고용보험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어떻게 되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양식


실업급여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년퇴직을 하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가장 힘든 부분이 매월 월급으로 받던 것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회사에 다닐때 고용보험을 들어두었던 것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실업급여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 실직하였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우주는 제도인데 취직을 하면 4대보험에 가입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는데 첫 월급 명세서에 고용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하고 퇴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2. 실업급여 받기 위한 확인할 사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다니던 회사에 확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에서 가장중요한 것이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으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의 도표와 같이 차례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계벌로 하나씩 진행하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4. 워크넷 구직등록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워크넷( www.work.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구직신청을 하여야하는데 회원가입하고 이력서를 등록한후 구직신청을 하고 상담원 인증을 받은 후 입사지원을 하면 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5. 고용보험 회원가입 및 온라인 동영상 교육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였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하는데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도 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할 수 있는데 대부분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고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시청하고 주의해야할 점은 교육 종료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신청을 해야하며, 방문하지 않으면 이수한 교육은 소멸되어 다시 받아야 합니다.



6.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받았으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하는데 관할 고용센터는 아래 링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해아할 일이 있는데 먼저 2가지를 작성해야하는데


1.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hwp


2. 재취업활동계획서

재취업활동계획서(2차).hwp


이 2가지를 작성하고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감이 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려운 것 같으나 의외가 간단한데 대충 정리하면 워크넷에 회원가입하고 구직등록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동영상 시청후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자료출처 ⓒ 고용보험,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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