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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3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아직까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아파트 청약할때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11.3 부동산대책 아파트 재당첨 제한 어떤 내용인가?


아파트청약을 하면서 11.3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1순위 조건만 따져서 아파트 청약을 하였는데 떨어져서 아파트투유에서 서핑하다 아파트 재당첨 제한이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재당첨제한이란?


과거에 아파트 청약에 참여하여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게 주택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재당첨 제한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받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받음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주택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음의 표에서 정한 재당첨 제한 기간동안 주택(분양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영주택은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아파트 재당첨 제한 확인 방법


나는 아파트 재당첨 제한을 받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파트투유에 로그인해서 APT>당첨사실확인> 과거당첨사실 조회로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5녀 7월 22일 한번 당첨되어 2018년 7월 21일까지 재당첨 제한이 걸려 있고 투기 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2020년 7월 21일까지 제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투유 과거당첨사실조회 바로가기






아파트 재당첨 제한 기간




아파트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자는 누구?


아파트 재당첨 제한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에게 적용되며 세대원은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입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과거 당첨내역조회 뿐 아니라 세대원의 과거 당첨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의 형제,자매 등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는 주택청약시 세대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재당첨제한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파트 당첨된 후 계약을 하지 않능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을 받는지 궁금한데 이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청약자격 제한을 받으면 당첨된 통장 역시 청약권이 상실됩니다.


-자료출처 ⓒ 아파트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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