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많이 듣거나 보게되는 내용이 아마도 4대보험이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취업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는 고용된 직원에게 4대보험 가입을 해주고 있죠.


4대보험계산기 통하여 4대보험료 계산 방법


4대보험을 알기전에 먼저 사회보험의 의미를 알아야하는데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서 만든 사회경제제도로서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을 말하며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4대보험에 의무적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4대 보험료 어떻게 납부하나요?

4대보험 중에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나누어서 함께 부담하는 반면에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월급쟁이 급여 명세서는 유리같이 투명하다고 하는데 그 급여명세서에 보면 내가 매월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내고 있는 금액이 공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고 있는 보험료의 부담율을 살펴보면 국민연금보험료 4.5%로 가장 높고 건강보험료는 2.995%이며 고용보험료는 0.65%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고용주)부담이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4대보험계산기를 통하여 4대보험료 계산하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아래 링크로 가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4대보험 계산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 산출기준인 기준월소득이란?

기준월소득 개념은 4대보험의 산출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을 기초로 매년 결정되는데 적용기간은 해당년도 (2014년) 7월부터 다음연도(2015) 6월까지 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여, 최저 26만원에서 최고 금액은 40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됩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26만원보다 적으면 26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408만원보다 많으면 40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이 되고 본인이 신청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이체시 매월 230원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 사업장 적용대상


국민연금보험 산출방식

국민연금보험은 사업장의 경우 반반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전액부담합니다.

국민연금보험 산출방식

총액= 기준소득월액 X 9% (연금보험율) (사용자(회사)와 근로자 1/2씩 반반 부담)


고용보험 산출방식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고용보험요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산출방식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월액의 5.99%로 근로자가 2.995%, 사업주가 2.995%로 반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산출방식

산재보험은 100%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어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에서 차감되는 것은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의 산재보험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어떻게 보험료가 산출되어 적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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