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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8일은 배우 성현아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던 성매매라는 꼬리표를 드디어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서 성현아 성매매에 대하여 사살상의 무죄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와 협의를 벗게 된 날이죠.


성현아 성매매 사실상의 무죄 취지 대법원 파기환송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재판이라는 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야 누구나 있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과정 생각조차 하기 싫은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성현아의 길고 긴 여정이 드디어 끝을 보는 듯합니다.



성현아 성매매 재판 어떻게 진행되었나?


2016년 1월에도 타이티 멤버 지수의 SNS에서도 연예인 스폰서 폭로내용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성현아의 대법원 판결로 다시금 성현아 성매매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네요.


2013년 연말 연예인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가 소횐되면서 연예계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는데 대부분 무명이라 그냥 지나가는 듯하다가 2014년 2월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재판 소식은 성현아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죠. 당시 성현아는 2013년 12월 성매매로 약식기소되었는데 기소 내용을 보면 2010년 2~3월에 3차례 사업가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약 5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성현아는 돈은 받았지만 성관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는 '연예인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그 대가로5천만원을 받은 성매매 사건이란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2014년 12월 2심에서도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하고 성현아가 주장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다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성현아는 다시 상고장을 제출하여 1년만인 2016년 2월 18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1심, 2심 200만원 벌금, 대법원 파기환송 사실상 무죄


2016년 2월 18일 대법원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재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성현아는 1심과 2심에서의 벌금 200만원 유죄를 판결 받았었는데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무죄로 되어 성현아는 성매매 협의를 벗고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현아는 1994년 제38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로 당선되면서 데뷔하였는데 빼어난 외모와 연기 실력을 인정받아 각종 드라마, 영화에 출연하여 인기를 얻던 중 2002년 3월 엑스터시 복용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지만 연기활동을 계속하였고 2007년 결혼했지만 2년만에 이혼하고 2010년 재혼하고 아들까지 얻었지만 그 행복은 2014년 성매매 사건이 터지면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주홍글씨 지울 수 있는 따뜻한 관심


일반인에게 있어서도 재판이라는 단어는 정말 무서운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즈음 한참 재미있게 보고 있는 SBS 드라마 리멤버 아들의 전쟁을 보면서 진실은 승리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서 재판을 통한 진실의 승리라는 것은 개인에게 심리적 경제적 엄청난 고통이 따르죠.


배우 성현아를 지켜보면서 지난 2년간의 재판이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을지 상상이 가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고 지금까지의 일들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성현아가 2014 출연한 영화 주홍글씨가 떠오르네요. 영화 내용은 다르지만 성현아가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가야할 주홍글씨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없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 : ⓒ 다음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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