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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가서 자녀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 받으려고 하니 생각외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음을 알고는 발길을 다시 집으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이름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및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서류


먼저 자녀의 통장만 만들 것인지 아니면 통장과 함께 체크카드를 함께 만들것인지에 따라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및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서류


미성년자의 경우 통장개설의 경우 조금 간단하나 통장과 함께 체크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준비 서류를 잘 준비해서 가야합니다.


1. 미성년자 통장개설시 필요한 서류


▶ 14세 미만 자녀 (가족이 직접 은행 방문시)

   필요서류 : 내점가족 신분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거래인감 미내점 부모 도장(필요시)


▶ 14세 이상 자녀 (가족이 직접 은행 방문시)

   필요서류 : 내점가족 신분증, 가족확인서류, 거래인감


▶ 친권을 지정한 경우 : 친권자 신분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외 필요서류




2.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서류


미성년자의 경우 통장과 함께 체크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중 한명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며 최근 3개월 이내의 자녀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합니다. 통장은 바로 만들면 되고 자녀이름의 도장(또는 서명)도 준비하고 부모중 오지 못한(미내점 부모) 부모의 도장도 지참해서 가야합니다.


 - 내점 부모 신분증

 - 기본증명서 (자녀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부 나와야함)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부 나와야함)

 - 통장, 거래인감

 - 미내점 부모도장

 ※ 친권자외 가족대리 불가합니다.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자녀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발급이 가능하며 기본증명서는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을 해야합니다.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지금까지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와 함께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서류를 알아보았는데 생각없이 은행에 갔다가는 낭패를 보니 위의 준비서류를 꼭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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