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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최저임금의 산정은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올해에서 지난 7월 뉴스에서 최저임금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일부 선진국에서는 시간당 1만원을 넘게 적용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죠.


2016년 최저임금 2016년 최저시급 2016 최저임금계산법


우리사회에서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만 넘으면 비정규적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부담 등으로 아직까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은 2016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목적에 잘 드러나 있는데 최저임금법에 보면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용하는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다마 인상액을 의결해서 정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 : 시간급 6,030원, 월 환산액 1,260,270원

201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6년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시간급은 6,030원, 월 환산액은 1,260,27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2016년 최저임금 고시 바로가기



최근 10년 년도별 최저임금 및 인상률

2016년 최저임금 인상은 2015년 대비 8.1% 인상되었는데 최근 5년간의 인상률과 비교하면 가장 높았네요.


년도별 최저임금액 더보기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모의계산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할 수 있는 곳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아래 링크로 가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모의계산 바로가기



지금까지 2016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생각만큼 많지는 않죠.  우리나라도 빨리 선진국처럼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었으면 하는 바람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정부는 이런 회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함은 물론이고 법적인 제제를 취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겠죠.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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