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신분증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어른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면 되지만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말고는 따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청소년증이 생기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교통카드 기능 추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양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물품 중의 하나가 바로 교통카드인데 2017년 1월 11일부터 한국조폐공사에서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을 더해서 발급한다고 하니 청소년증의 사용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먼저 청소년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면 청소년증이란 만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학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으로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청소년증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적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증명

- 청소년우대 증표 : 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 교통카드 :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




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증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청소년증은 본인 또는 대리인(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수령이나 등기수령이 가능한데 등기수령시 등기비는 본인이 부담해야하며 청소년증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청소년 본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할 때에는 사진 1매(반명함판 사진 3*4)와 아래 발급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가지고 가면 되며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발급신청서, 사진1매, 대리인증명서류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여성가족부는 청소증이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을 추가해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되고 있으며 청소년증만 있으면 대중교통 이숑시, 각종 편의점 등 별도의 교통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위변조 방지기술도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청소년증 사용시 주의할점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되며,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해서도 안되며 이를 어길시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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