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연말정산의 하는 달인데 지난 한해동안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재산출하여 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떄문에 신경을 많을 쓰일 수 밖에 없는 달이죠.


 시골에 계시고 따로 살고 있지만 연말정산 장인 장모 소득공제 등재하는 방법 


연말정산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인적공제가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느끼고 계실텐데 부모님은 당연히 연말정산의 대상 나이가 된다면 넣어야하고 따로 살고 계신 장인 장모도 외동딸이거나 다른 형제가 연말정산을 받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나에게 편입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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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둔 연말대상자일 경우 더욱 연말정산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세금폭탄을 한번씩 맞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인적공제할 수 있는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좋은데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장인 장모 인적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장인 장모 소득공제 등재하는 방법


장인 장모를 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같이 거주하여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쉽게 등록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함께 방문하거나 팩스 신청을 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자료제공동의를 클릭하면 제공동의 온라인 신청과 제공동의 팩스신청 항목이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장인 장인장모 소득세액공제자료 온라인 신청


아래에서 알수 있듯이 자료제공자(부양가족, 장인, 장모) 명의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본인인증수단이 있더라도 자료제공자(장인, 장모)와 자료조회자(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첨부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장인 장모도 손쉽게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아래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자료제공자(장인, 장모)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 장인 장인장모 소득세액공제자료 팩스신청 신청


온라인 신청외에도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세액공자제료 제공동의 신청정보 입력하고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를 클릭하여 인쇄한 후 신청서를 팩스번호 1544-7020으로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3. 연말정산 장인 장모 세무서 직접 제출


장인 장모가 가까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세무서에 가기 전에 연말정산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면서를 첨부해서 장인 장모가 직접 가서 신청하거나 직접 가시기 어려운 경우 민원서류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인이 가서 제출해도 됩니다.



연말정산 제공동의서 신청서 다운로드



연말정산 민원서류 위임장 다운로드



지금까지 연말정산 장인 장모 소득공제 신청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온라인이나 팩스를 통해서 쉽게 등록할 수 있어서 소득공제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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