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기 위하여 1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네요.


11.3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분양권 전매 금지 및 제한 등 세부 내용


11.3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강도가 강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은 모습과 함께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이 바뀔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위기도 있어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지요.



11.3 부동산 대책 요약


11.3 부동산대책의 기본적인 골자는 서울의 강남 4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등 투기 과열지역의 전매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 투기 과열지역에 대해서 11.3 부동산대책은 전매제한 기간 강화 및 정약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조정대상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1순위 제한내용으로 청약할 때 1순위에서 제한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110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순위 제한 대상


1. 세대주가 아닌자

2.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및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재당첨 제한주택과 재당첨 제한 대상자를 포함


-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 강화


조정 대상지역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지금은 전체 분양가격의 5%이상 계약금 납부인데 앞으로는 전체 분양가격의 10%이상 계약금 납부로 한층 강화됩니다.


2순위 청약신청시 청약통장 필요


지금은 2순위 청약신청시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금만 납입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의 2순위 청약신청을 할때에는 청약통장도 있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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