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기 위하여 1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네요.
11.3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분양권 전매 금지 및 제한 등 세부 내용
11.3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강도가 강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은 모습과 함께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이 바뀔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위기도 있어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지요.
11.3 부동산 대책 요약
11.3 부동산대책의 기본적인 골자는 서울의 강남 4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등 투기 과열지역의 전매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 투기 과열지역에 대해서 11.3 부동산대책은 전매제한 기간 강화 및 정약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조정대상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1순위 제한내용으로 청약할 때 1순위에서 제한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1순위 제한 대상
1. 세대주가 아닌자
2.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및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재당첨 제한주택과 재당첨 제한 대상자를 포함
-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 강화
조정 대상지역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지금은 전체 분양가격의 5%이상 계약금 납부인데 앞으로는 전체 분양가격의 10%이상 계약금 납부로 한층 강화됩니다.
2순위 청약신청시 청약통장 필요
지금은 2순위 청약신청시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금만 납입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의 2순위 청약신청을 할때에는 청약통장도 있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