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440원 인상 2017 최저시급


선진국에서는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10,000원의 최저시급은 꿈만같은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네요.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소위 말하는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데 해마다 쥐꼬리만큼만 올라가고 있어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다시 한번 좌절시키고 있어 속상합니다.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몬이 7월 9일 발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아르바이트생이 한달 평균 73만 6,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고,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2017년 최저임금 : 최저시급 6,470원, 월 최저임금 135만 2,230원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하는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모든 사업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고시하고 있는데 최조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대표 9명으로 구성되어 최저임금 인상액을 결정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6,470원, 주5일 8시간씩 일하는 조건에 연휴수당 등을  합해서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2,23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날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서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에 이어서 2017년 7.3%(440원)의 4년 연속으로 7%을 초과하여 인상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이보다 더 낮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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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도별 최저임금액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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